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보의 공표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정보 (조례 제5조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시기공표매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업무계획정책기획과연1회2월중2월중인터넷 또는 인쇄물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예산예산과수 시시의회 의결 후 1월이내시의회 의결 후 1월이내인터넷 또는 시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결산예산과, 회계과연1회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기금예산과연1회시의회 의결 후 1월이내시의회 의결 후 1월이내인터넷 또는 시보
2. 시와 사업소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부채현황예산과 및 해당부서연2회매년 1월, 7월매년 1월, 7월인터넷 또는 시보
2. 시와 사업소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연도별 상환계획〃연1회매년 1월매년 1월인터넷 또는 시보
3. 업무추진비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업무추진비5급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부서매월1회익월말익월말인터넷 또는 인쇄물
4.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경영실적 평가예산과연1회평가결과 통보 후 1월이내평가결과 통보 후 1월이내인터넷 또는 시보
5.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정수과매월1회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5.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대기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분기1회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5.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소음환경정책과분기1회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검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6.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성남통계연보예산과연1회3월중3월중인터넷
6.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각종 통계예산과 및 해당부서수시수시수시인터넷
7.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심사 분석결과자체평가결과정책기획과연1회다음해 1월중다음해 1월중인터넷
8. 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중기 지방재정계획예산과 및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8. 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부문별 종합계획〃〃〃〃〃
8. 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부문별 중․장기계획〃〃〃〃〃
8. 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중요한 기본계획〃〃〃〃〃
9.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현황 및 안내사용료·수수료· 공공요금 현황해당부서 및 기관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9.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현황 및 안내그 밖에 세외수입 안내〃〃〃〃〃
10.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평가결과친절도조사결과 등민원여권과수시조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조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0.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평가결과공공서비스 평가결과해당부서 및 기관〃평가종료일로부터 1월이내평가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11. 시의 투자․재단․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경영실적 평가결과예산과수시수시인터넷 또는 인쇄물인터넷 또는 인쇄물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정보 (조례 제5조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매체
12. 교량, 터널의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등교량·터널도로과 및 해당부서수시〃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교량, 터널의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등재난대비 관련 예산집행현황재난안전관 및 해당부서〃〃〃
12. 교량, 터널의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등수방대비 관련 예산집행현황〃〃〃〃
13.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용역,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1천만원 이상의 공사회계과 및 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3.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용역,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13.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용역,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1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14. 시가 주최한 각종 공청회 개최 관련 결과공청회결과보고서해당부서 및 기관수시공청회개최일 부터 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5.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처리업무편람민원여권과수시편람제작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적통계토지정보과수시조사완료일로부터1월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개별공시지가〃〃〃〃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하수처리장 운영통계수질복원과〃작성완료일로부터1월이내〃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하수도 보급율수질복원과〃조사완료일로부터1월이내〃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기업혁신과〃시책결정 후 10일이내인터넷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행정서비스헌장 및 이행실천계획자치행정과〃헌장 및 계획 수립 후 1월이내〃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부정유류, 식품위생, 대기 및 수질 위반업소,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환경정책과수시수시인터넷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보건복지관련 기초생활 보장제도, 자금지원, 복지시설 등사회복지과 및 해당부서〃〃〃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방세 관련 업무 안내세정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업 및 주민생활관련 부당한 규제신고내용정책기획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역경제동향, 소비자물가지역경제상권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장가동률기업혁신과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자치법규 입법예고안해당부서〃〃〃
1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업무 등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4.28.>
정보의 공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 (이의신청) 요 지
3. 안건상정 사 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장 소장 소
참석위원명명명명명
심의안건
의결내용
심의결과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남시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03.24>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개정 2014.03.24>4. 조례 제5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개정 2014.03.24>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4.03.24>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제4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처리부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4.03.24>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 되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5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 물 등으로 공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2.21, 2014.03.24>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며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1.02.21, 2014.03.24>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④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거나 공표목록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2014.03.24>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2014.03.24>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제7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3.24>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처리부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03.24>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8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관리부서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 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③ 제2항에 따라 공개(인용) 또는 비공개(각하 또는 기각)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에서 이동 2014.03.24>① 회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4,03,24>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2.03.12, 2014.03.24>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2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3.24>② 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제13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3.24>③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제14조에서 이동 2014.03.24>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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