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 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7조제1항 제1호심리상담 지원 및 비용지원행정지원과 직원 심리상담 사업 지원 기준
의료비제7조제1항 제2호실비 범위 내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제7조제1항 제3호1일 2시간 이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등제7조제1항 제4호법률상담 지원 및 비용지원법무담당관의 직원 법률비용 지원기준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1항 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1항 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8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공무원직급(위) : 성 명 : 성 별 :연락처
민원내용○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겅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겅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겅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포함)나. 공무직 노동자다. 기간제 노동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부당한 요구,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본조 개정 2024.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지원 및 기준)

제7조(지원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 공간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인 업무변경 및 휴가 등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긴급지원)

제10조(긴급지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 긴급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