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그 외그 외
구 분제 정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현 행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수 원 시입 안 주무부서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
수 원 시입 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 (부서)대상기관 (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

현 행개정안(개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직급 및 성명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예1) 감사담당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담당관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5.13.)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05.13.)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자치법규 등”이란 수원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3.“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본조개정 2016.05.13.)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1. 준수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 가능성2. 집행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가능성4. 부패통제가. 이해충돌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본조개정 2016.05.13.)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4.02.24) (개정 2016.05.13.)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2.24)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2.24)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02.24)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개정 2014.02.24)② 감사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4.02.24)③ 감사관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4.02.24)④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4.02.24)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개정 2014.02.24)②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02.24)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02.24)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4.02.24)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4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4.02.24)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2.24)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4.02.24)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02.24)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4.02.24)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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