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 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 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5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 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 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 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 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 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 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등 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별표 3] 제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 사 점 수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99점 이상 100점 : 6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 : 50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 : 450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92점 이상 95점 미만 : 400만원 90점 이상 92점 미만 : 350만원
85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87점 이상 90점 미만 : 300만원 85점 이상 87점 미만 : 250만원
80점 이상 85점 미만장 려 상82점 이상 85점 미만 : 200만원 80점 이상 82점 미만 : 150만원
70점 이상 80점 미만노 력 상77점 이상 80점 미만 : 10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 70만원 70점 이상 74점 미만 :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수 신 : 수원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 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채택채택채택부상금 지 급부상금 지 급상여금 지 급상여금 지 급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성 명일자부서등급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붙임 : 검토할 사항 1부.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성(팀 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부서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 토 할 사 항
1.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 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 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 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개선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

[별지 제6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결정통보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접수일자접수일자위 원 회 개최일자주관부서 (팀 명)
실 무 심 사 위 원 회구 분소 속직 위성 명심사점수비 고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원장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실 무 심 사 위 원 회위 원
종합의견종합의견
결정사항결정사항□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
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2. 심사위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

심사항목심사항목검 토 의 견증빙자료
창 의 성창 의 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계 속 성계 속 성
적용범위적용범위
노 력 도노 력 도
문 제 점문 제 점
개선방안개선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 사 자심 사 자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6121284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다소 독창적보통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241818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5억원 이상3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241818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61212844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129963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15121299633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없다
합 계합 계
심사평심사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팀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추천서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구분제안 구분제안 구분□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도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자유,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 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
 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12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팀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연번채택제안명종합평균점 수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비고
연번채택제안명종합평균점 수창안 등급부상금 지급액인사 특전상여금지급액자체우수 제 안비고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심사내용

□ 위원심사결정

[별지 제14호서식]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채택제안명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접수 번호채택제안명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범위 (15)노력도 (1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 붙임자료 : 심사위원 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부.

[별지 제1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실 시 자실 시 자성 명성 명직 급
실 시 성 과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실 시 성 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 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 안 평 가효과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 안 평 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기여도합의서

제안 제목제안 제목
구분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기여내용기여도(%)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기여도합의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여도에 대한 협의 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인)
 공동제안자 (인)
 실 시 자 (인)

[별지 제18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시 세외수입 증 대 액국고․조세, 시 세외수입 증 대 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시 세외수입 증 대 액국고․조세, 시 세외수입 증 대 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19호서식]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계자유 제안자유 제안자유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 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 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 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 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6. 채택제안 실시 성과
관리번호제안 제목제 안 자제 안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채택 일자 및 등급실시 기간실시내용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
관리번호제안 제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소속직위(급)성명채택 일자 및 등급실시 기간실시내용예산절감국고․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증대행정개선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제2쪽)

(제3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시민소통과장이 되며,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ㆍ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8.06.14)

제6조

제6조 〈삭제 2018.06.14〉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는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 별표2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종합 평균점수가 별표 2의 불채택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 할 수 있고, 채택 여부 결정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민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개정 2022.10.31)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소통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③ 제1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민소통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18.06.14)③ 조례 제12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8.06.14)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② 〈삭제 2018.06.14〉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민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시민소통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종합평균점수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06.14)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부상금의 지급 등)

제12조(부상금의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이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선정, 그 제안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제12조의2(포상 등)

제12조의2(포상 등)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포상 등은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의 신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평가·결정하고, 그 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6.14〉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시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등급부여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개정 2022.10.31)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민소통과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5조(상여금의 지급결정)

제15조(상여금의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안관리기록부)

제17조(제안관리기록부) 시민소통과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8조(결과보고)

제18조(결과보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9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9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민소통과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20조(제안업무의 처리)

제20조(제안업무의 처리)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②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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