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1-10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표.hwp

기 관 별공인종류별관수자
본 청▸시흥시장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시흥시 전용철인▸총무업무담당주사 ▸소관업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민원업무담당주사 ▸소관업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직속기관 ㆍ 사 업 소▸소속행정기관장인 ▸회계공인, 특수공인, 합의제공인▸당해기관의 주무업무담당주사 ▸소관업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동▸동 전용 시흥시장인 ▸동장인 ▸회계공인 ▸특수공인▸총무(주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총무(주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총무(주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총무(주무)담당주사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 11. 10〉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제2조 관련)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지1.hwp

사 용 목 적
관 계 법 령
수 량사 용 예 정 기 간
공 인 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분 류 기 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지2.hwp

사용목적
관계법령
인쇄수량인쇄업소 및 대 표 명
공 인 명제반규격
사용기간반납일시
입회자 및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 류 기 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지3.hwp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지4.hwp

구분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제목수신발신날 인 건 수당 직 과장인날인 및 확인날인 및 확인
구분총 무 담당주사월/일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제목수신발신날 인 건 수당 직 과장인소속성명(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98. 10. 13, 2008. 11. 10〉
직 인 날 인 및 확 인 대 장

1-26-01-001_1002_시흥시공인조례시행규칙(2008-11-10_개정)별지5.hwp

월 일인수인계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 상 황비고
월 일인수인계 시 간과명직명성명(인)과명직명성명(인)인계인수 상 황비고
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8. 11. 10〉②제1항의 종류별 공인은 조례 제8조에 의해 보존하는 인영부와 같다.〈개정 2008. 11. 10〉

제2조의2(관수방법)

제2조의2(관수방법)①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②근무시간 종료후에 공휴일에 시장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 및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8. 10. 13〉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며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8. 11. 10〉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전용 시장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8. 11. 10〉1.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 : 민원 사무처리〈개정 98. 10. 13〉2. 동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 시장직인 : 시흥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개정 98. 10. 13〉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일단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10〉

제5조(직인날인기록부)

제5조(직인날인기록부)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기안갑지의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②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및 확인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 10. 13, 2008. 11. 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