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8. 11. 10〉②제1항의 종류별 공인은 조례 제8조에 의해 보존하는 인영부와 같다.〈개정 2008. 11. 10〉
제2조의2(관수방법)
제2조의2(관수방법)①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②근무시간 종료후에 공휴일에 시장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 및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8. 10. 13〉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며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8. 11. 10〉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전용 시장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8. 11. 10〉1.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 : 민원 사무처리〈개정 98. 10. 13〉2. 동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 시장직인 : 시흥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개정 98. 10. 13〉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일단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10〉
제5조(직인날인기록부)
제5조(직인날인기록부)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기안갑지의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②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및 확인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 10. 13, 200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