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설자연장지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

구 분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비 고
사용(추모) 기간○ 30년 / 연장ㆍ개장 불가(금지) ※ 잔디 정원형(부부장)의 사용기간은 부부 중 선(先) 봉안에 따른 기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後) 봉안 구수의 봉안까지로 인정함
사용금액 납부○ 사용금액(개인, 부부)은 사용신고 시 납부 ※ 사용금액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1구당 사용면적○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50센티미터×50센티미터)
표지의 형태○ 재질 : 석조 ○ 면적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10센티미터×15센티미터) ○ 기록사항 : 일련번호, 사망자의 성명, 사망연월일, 연고자의 이름 등
안장방법○ 화장한 유골의 골분 및 용기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함(부장품은 금지) ※ 용기를 사용할 경우 자연분해 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 안장하여야 함
사용순서○ 구역별 사용 순서에 따라 안장하여야 함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장사 관련 법규 및 조례,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따라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 4. 11〉
공설자연장지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시설유형시설유형시설유형자연장지(개인ㆍ부부), 매장분묘( ),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ㆍ부부), 매장분묘( ),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ㆍ부부), 매장분묘( ),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ㆍ부부), 매장분묘( ), 봉안시설( )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세 부 유 형자연장지 (봉안연월일)자연장지 (봉안연월일)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세 부 유 형매장분묘 (매장연월일)매장분묘 (매장연월일)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세 부 유 형봉안시설 (봉안연월일)봉안시설 (봉안연월일)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일 시 분)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기 타기 타기 타분묘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번호분묘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번호
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사용(기간연장) 장사시설ㆍ기간기 타기 타기 타( )구역 제( - )호( )구역 제( - )호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사망자( ), 그 밖의 사유( )
비 고비 고비 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사용 : 화장증명서 1부(자연장지에 한함), 사망진단서 1부(매장에 한함)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한함) 2. 연장사용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원본) 1부 ▶ 자연장지의 경우 추후 개장을 불허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4. 11〉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연월일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시설명칭시설명칭
신 고 내 용구 분구 분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매장분묘,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매장분묘,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매장분묘,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공설자연장지(개인, 부부), 매장분묘,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신 고 내 용자연장지자연장지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매장분묘매장분묘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봉안시설봉안시설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신고조건사용신고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4. 11〉
[앞면]

[뒷면]
사 용 신 고 조 건
1. 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 자연장 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설장사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증서를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사시설 사용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가. 사용 승인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 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ㆍ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사용ㆍ개장을 불허하고, 잔디 정원형(부부장)의 사용기간은 부부 중 선(先) 봉안에 따른 기간도래에도 불구하고 후(後) 봉안 구수의 봉안기간까지로 인정한다.
나. 안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하고, 부장품은 함께 봉안하는 것을 금지하며, 용기 사용 시에는 자연분해 될 수 있는 천연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흙과 섞어 안장하여야 한다. 
다.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순서는 구역별 사용 순서에 따라 안장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장사 관련 법규 및 관련 조례, 중앙부처 지침 등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 장소
사 망 자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 원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 고 내 용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 고 내 용세부유형자연장지자연장지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신 고 내 용세부유형매장분묘매장분묘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신 고 내 용세부유형봉안시설봉안시설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1. 분실 2. 훼손 3. 기타(기재사항 변경 등)1. 분실 2. 훼손 3. 기타(기재사항 변경 등)1. 분실 2. 훼손 3. 기타(기재사항 변경 등)1. 분실 2. 훼손 3. 기타(기재사항 변경 등)
비 고 (기재사항 변경내용 등)비 고 (기재사항 변경내용 등)비 고 (기재사항 변경내용 등)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4. 11〉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

승계 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승계 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승계 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번 호분묘 번호봉안 번호사용신고 일 자
승 계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승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승 계 자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전사용자와의 관계전사용자와의 관계
승 계 사 유
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권을 승계하고자「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비고비고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구비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2.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4. 11〉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 일자/장소사망 일자/장소사망 일자/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고 사 항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 고 사 항유형 구분유형 구분자연장지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
신 고 사 항유형 구분유형 구분매장분묘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
신 고 사 항유형 구분유형 구분봉안시설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년 월 일 시~ 년 월 일 ( 년)
반환 시설반환 시설반환 시설반 환 사 용 료
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비 고비 고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4. 11〉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기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법인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 ( )- ( )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⑧설치자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자택/ 법인 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망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분묘 설치일...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매장 신고일...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망 원인설치 만료일...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구분)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구분)①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장사시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사용 신고)

제3조(사용 신고)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에 신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제목개정 2022. 4. 11〕

제4조(신고증명서 교부)

제4조(신고증명서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출입할 때 장사시설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매장 또는 봉안을 대행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석대 및 잔디료, 그 밖에 매장 및 봉안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과 대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분묘 등의 규격)

제6조(분묘 등의 규격)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좌대 등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폭 24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3. 좌대: 가로 42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② 공설자연장지의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표지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제7조(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제7조(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4. 11〉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장사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신고한 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수거 또는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후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12조(묘적부)

제12조(묘적부)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1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신청서 접수 및 장사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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