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평균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 치m/m최대출수량 (㎥/분)평균출수량 (㎥/분)최대(㎥/시간)평균(㎥/시간)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 - 1/4320.10.0864.8
1 - 1/2380.150.1397.8
2/500.260.215.612
2 - 1/2650.450.3 - 0.42718 -24
3750.620.5 - 0.5-+337.230 -31.8
41001.200.85 - 1.17251 - 66
51251.901.4 - 1.711484 - 102
61502.7021. - 2.6162126 - 166
71753.803.3228198
820054 - 4.3300240 - 258
1025086 - 7.5480360 - 450
12300129 - 11720540 - 660
143501614960840
164002117 - 201,2601,020 - 1,200
1845027251,65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9. 16〉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 일7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모터펌프모터펌프HP대HP대기타기타
배출량배출량배출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1. 건축허가서 1부. 2. 현장위치도 1부. 3. 하수계획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8. 8. 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 8. 1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8. 8. 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삭제〈2018. 8. 1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삭제〈2018. 8. 14〉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7 일7 일7 일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치 신 고설치목적
설 치 신 고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종류종류접 속 방 법
설 치 신 고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관경관경㎜㎜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연장mmmm
설 치 신 고설치위치
설 치 신 고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 치 신 고공사착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치 신 고공사실시방법및시공자공사실시방법및시공자
설 치 신 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사 용 개 시 신 고배 출 수 량 및 수 질수 량수 량수 량(㎥/일)(㎥/일)(㎥/일)(㎥/일)(㎥/일)(㎥/일)
사 용 개 시 신 고배 출 수 량 및 수 질수질(㎎/ℓ)수질(㎎/ℓ)수질(㎎/ℓ)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
사 용 개 시 신 고사용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수수료
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없 음
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설치신고시 : ①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구비서류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 8. 14〉

 ※ 환경부고시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 화
사 용 자사용인원수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수세식변소유,무유,무기타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터규격HPHP사용전압사용전압사용전압VV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개수대대대대대대대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양수능력
양 수 시 설양수능력일일사용 시 간일일사용 시 간HRHR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사용기구
신 고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일간일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상 수 도관리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 수 도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2. 오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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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8. 8. 14〉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전화
사 용 년 월 일사 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종별
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
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
신 고 사 유신 고 사 유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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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전화
사 용 년 월 일사 용 년 월 일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종 별당초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종 별변경
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당초
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변경
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당초
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사용량)변경
신 고 사 유신 고 사 유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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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7 일7 일
신 청 자주소상호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전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목적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목적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목적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위치면 적면 적㎡
공 사 방 법공 사 방 법공 사 방 법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거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서나 확인서(허가서)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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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 8. 11〉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신 청 자주소주소상호상호
신 청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공사기간공사기간착 공착 공
공사기간공사기간준 공준 공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전, 중, 후 사진 각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6. 8. 11〉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3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성 명전 화
사 용 의 목 적사 용 의 목 적사 용 의 목 적
사용하수도의 위치사용하수도의 위치사용하수도의 위치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오 수 배 출 량오 수 배 출 량오 수 배 출 량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납부서

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실과명실과명○○○과○○○과○○○과(목)(목)(목)실과명실과명○○○과○○○과○○○과○○○과(목)(목)실과명실과명실과명○○○과○○○과○○○과○○○과
(목)(목)(목)사업명사업명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목)(목)(목)사업명사업명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목)(목)사업명사업명사업명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징 수 관 시흥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흥시금고 (인)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징수자징수자징수자징수자취급자취급자징수자징수자징수자취급자취급자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제 호년도회계
(관)(관)(항)
(목)실과명○○○과
(목)사업명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신청 분뇨처리비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인) 주 소 :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인) 주 소 : 납부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인) 주 소 : 납부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3. 9. 16〉

[별지 제16호서식] 사용(점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감 면 기 간감 면 기 간감 면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업 종업 종
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
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기 타기 타기 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점용)료 감면 변경 및 해제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감 면 기 간감 면 기 간감 면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업 종
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사용료(3개월간 평균 사용량)
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
변경 및 해제 사유변경 및 해제 사유변경 및 해제 사유
기 타기 타기 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0. 6. 3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보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분정상납부 (납입)액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액과오 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분정상납부 (납입)액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액과오 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
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참고 : 1.「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6. 8. 11〉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즉 시즉 시
수 신
관리자의 성 명주 소주 소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위의 과오납금을「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
년 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6. 8. 11〉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하수번호

〔별지 제20호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백색
글 씨 : 청색
 형 : 원형
 하수번호 :
 시흥시 동
 6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7〉1.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2. “공사”란 배수시설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8. 14〉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시키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시에는 도로굴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② 삭제〈2018. 8. 14〉③ 삭제〈2018. 8. 14〉④ 삭제〈2018. 8. 14〉

제5조

제5조 삭제〈2018. 8. 14〉

제6조

제6조 삭제〈2018. 8. 14〉

제7조

제7조 삭제〈2018. 8.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8. 14〉

제9조

제9조 삭제〈2018. 8. 14〉

제10조(신고)

제10조(신고)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의한다.〈개정 2018. 8. 14〉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고, 물의 사용량과 오수 등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 6. 30, 2013. 9. 16〉

제11조(점용허가 신청)

제11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일시사용 신고신청)

제12조(일시사용 신고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제1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 2. 7, 2013. 9. 16, 2018. 8. 14〉1. 계량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하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매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조정)

제14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3. 9.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9. 16〉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이전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8. 8. 14〉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대중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8. 8. 14〉⑤ 두 개 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3. 9. 16〉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중지, 폐전, 정수처분된 자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을 거쳐 공인검측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3. 9. 16〉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16조(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부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2013. 9. 16〉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전문개정 2010. 6. 30〕

제17조(공공하수처리장 처리비 징수 등)

제17조(공공하수처리장 처리비 징수 등)①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가 분뇨 등을 공공하수처리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처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2. 2. 7, 2018. 8. 14〉② 수집ㆍ운반된 분뇨 등의 처리비는 반입물량에 따라 1리터당 1원으로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비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③ 삭제〈2012. 2. 7〉〔제목개정 2018. 8. 14〕

제18조(감면)

제18조(감면)① 조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3. 9. 16〉1. 천재지변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경이 없을 경우 1년마다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⑤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 2. 7, 2013. 9. 16〉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 9. 16〉

제20조(재결 및 통지)

제20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ㆍ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하수도요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6〉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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