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관할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포상 및 감사패 수여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시 주요 간행물 배부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