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름)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