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제안제도(별표)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 력 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정2008.04.1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 기준표(제4조 관련)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고, 능률성 ․ 경제성 ․ 계속성 ․ 적용범위 항목의 평가는 실용성을 포함한다.

제안제도(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 메 일 주 소이 메 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안산시장 귀하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
제안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평 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 안 평 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 안 평 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 동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 동 제 안 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 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 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 산 절 감 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 여 금 지 급 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정2008.04.11〉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내용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행정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창안의 실시)

제6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25. 6. 18.>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개정 2025. 6. 18.>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및 금액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 등)

제11조(창안의 관리 등)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 등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