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8.11.23., 2022.1.5., 2023. 4.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0.31.>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2022.2.9.>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개정 2007.11.08, 2013.10.31., 2026. 4. 29.>4. "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5.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6. "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98.5.25, 2013.10.31.,2020.7.15.>② <삭제 2020.7.15.>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시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022.2.9.>2. <삭제 '98.5.25>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3.06.18,2004.07.22,2005.11.30, 2013.10.31.,2020.11.18.>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개정2003.06.18>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제5조(융자대상업체)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2.01.15, 2007.11.08>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2. <삭제 2020.7.15.>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 2022.2.9.>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개정2004.1.12>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ㆍ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2002.01.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개정 2004.1.12>
제8조(융자대상 선정)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8.5.25,2002.1.15,2004.1.12>
제9조(융자)
제9조(융자)① 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운전자금 : 5억원2. 시설투자자금 : 7억원3. 창업자금 : 5천만원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4.04.01., 2020.7.15.>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2018.11.23.>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8.2.28., 2020.7.15.>
제10조(기금의 지출)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2007.11.08>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신설2004.07.22>5.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6.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 4. 28.>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제6호에서 이전 2023. 4. 28.>
제11조(자금상환)
제11조(자금상환)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그 밖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5.25, 2003.06.18, 2004.1.12, 2013.10.31.>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5.25,2004.1.12.>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2004.1.12>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기금의 심의)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09.5.6>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5.6>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5.6>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신설 '98.5.25>② 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20, 2013.10.31.>④ <삭제 2000.10.20>
제19조의2(기금결산)
제19조의2 (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신설 2000.10.20]
제20조(회계공무원)
제2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98.5.25>1.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2.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개정 1998.10.12, 2001.11.29, 2017.11.2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31.>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8.5.25.>[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2022.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5.6>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개정 2013.10.3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