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한국표준 산업분류업 종 명비 고
582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591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32전문디자인업
업 체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
업 체 현 황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업 체 현 황자본총계자본총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최근년도 매출액최근년도 매출액백만원백만원
업 체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본 사본 사
업 체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공 장공 장
업 체 현 황공 장 사용면적공 장 사용면적대 지대 지㎡㎡㎡상 시 근 로 자상 시 근 로 자상 시 근 로 자계계계사무직사무직생산직
업 체 현 황공 장 사용면적공 장 사용면적건 평건 평동 ㎡동 ㎡동 ㎡상 시 근 로 자상 시 근 로 자상 시 근 로 자
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
대출잔액대출잔액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안산시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경기도 운전자금
대출잔액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담보종류담보종류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행) 5. 기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위와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2002.1.15., 2022.2.9.> 
 
지식ㆍ정보산업(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1.1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8.11.23., 2022.1.5., 2023. 4.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0.31.>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2022.2.9.>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개정 2007.11.08, 2013.10.31., 2026. 4. 29.>4. "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5.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6. "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98.5.25, 2013.10.31.,2020.7.15.>② <삭제 2020.7.15.>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시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022.2.9.>2. <삭제 '98.5.25>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3.06.18,2004.07.22,2005.11.30, 2013.10.31.,2020.11.18.>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개정2003.06.18>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제5조(융자대상업체)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2.01.15, 2007.11.08>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2. <삭제 2020.7.15.>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 2022.2.9.>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개정2004.1.12>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ㆍ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2002.01.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개정 2004.1.12>

제8조(융자대상 선정)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8.5.25,2002.1.15,2004.1.12>

제9조(융자)

제9조(융자)① 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운전자금 : 5억원2. 시설투자자금 : 7억원3. 창업자금 : 5천만원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4.04.01., 2020.7.15.>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2018.11.23.>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8.2.28., 2020.7.15.>

제10조(기금의 지출)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2007.11.08>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신설2004.07.22>5.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6.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 4. 28.>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제6호에서 이전 2023. 4. 28.>

제11조(자금상환)

제11조(자금상환)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그 밖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5.25, 2003.06.18, 2004.1.12, 2013.10.31.>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5.25,2004.1.12.>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2004.1.12>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기금의 심의)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09.5.6>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5.6>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5.6>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신설 '98.5.25>② 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20, 2013.10.31.>④ <삭제 2000.10.20>

제19조의2(기금결산)

제19조의2 (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신설 2000.10.20]

제20조(회계공무원)

제2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98.5.25>1.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2.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개정 1998.10.12, 2001.11.29, 2017.11.2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31.>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8.5.25.>[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2022.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5.6>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개정 2013.10.3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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