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0.1.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9.>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② <삭제 2012.01.10>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도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현장도면 │○ 평면도, 단면도 ││○ 공사현장도면 │○ 평면도, 단면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1조(점용허가)
제11조(점용허가)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또는 그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3.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사용량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사용량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합산하여)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장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14조(중수도의 관련서류 보관)
제14조(중수도의 관련서류 보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 또는 사용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
제16조(납부고지서)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병기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부과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협의 후 신고수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3.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9조(감면)
제19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수도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된 경우)4. <삭제 2012.01.10>5. 제9조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이량에 대해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01.10>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가. 공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산정한 입증서류나.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고 년 1회 이상 신고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1.29.>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표지)
제23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지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토록 타회계에 위탁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징수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