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수도 사용계획서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자주 소
성 명(인)(인)
(전화)
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
2. 설계자2. 설계자2. 설계자주소(상호)
2. 설계자2. 설계자2. 설계자성 명(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
3. 건축물 계 획건축물 명칭건축물 명칭건축물 명칭부지면적㎡㎡㎡
3. 건축물 계 획주 요 용 도주 요 용 도주 요 용 도건축면적㎡㎡㎡
3. 건축물 계 획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연 면 적㎡㎡㎡
3. 건축물 계 획구 조구 조구 조공사종별신축, 증축, 용도변경신축, 증축, 용도변경신축, 증축, 용도변경
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수 도 사 용 계 획5. 수 도 사 용 계 획급수관 구경급수관 구경6. 중 수 사 용 계 획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5. 수 도 사 용 계 획5. 수 도 사 용 계 획일최대사용량일최대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중수도시설용량중수도시설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5. 수 도 사 용 계 획년간총사용량년간총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일 최대사용량일 최대사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5. 수 도 사 용 계 획기 타기 타6. 중 수 사 용 계 획년간중수도사용량년간중수도사용량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수도 사용계획서(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중수도 사업개요서

사업자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전 화) (인)(전 화) (인)(전 화) (인)
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
2.시공자주소(상호)
2.시공자성 명(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인) (전화)
3. 건축물 용도3. 건축물 용도5. 연 면 적5. 연 면 적㎡
4. 주 요 용 도4. 주 요 용 도6. 급수관경6. 급수관경m/m
8. 중수사용량8. 중수사용량㎥
9. 원 수계오 수 ㎡/d10. 중 수용 도
9. 원 수계오 수 ㎡/d10. 중 수시설용량㎡/d
9. 원 수계잡배수 ㎡/d10. 중 수시설용량㎡/d
9. 원 수계잡배수 ㎡/d10. 중 수시설면적㎡
9. 원 수계기 타 ㎡/d10. 중 수시설면적㎡
9. 원 수계기 타 ㎡/d10. 중 수설치위치지상층, 지하층
11. 처 리 개 요 기 술처리시설 의 공종을 기입(첨부)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수도 사업개요서(제8조제1항제2호)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개정 2019.11.08., 2024. 4.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설치확인서

1. 건축물 명칭 및 주소
2.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3.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
4. 중수도 시설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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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01.01.>

[별지 제5호서식] 영 수 증

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업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주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주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성명성명성명
구분수거량단가 (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구분수거량단가 (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구분수거량단가 (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
구분수거량단가 (원)기본초과계구분수거량단가 (원)기본초과계구분수거량단가 (원)기본초과계
정화조 청 소 수수료ℓ정화조 청 소 수수료ℓ정화조 청 소 수수료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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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구분 업종별구분 업종별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별구분 업종별사용량 (㎥/월)사용량 (㎥/월)㎥ 단가(원)㎥ 단가(원)㎥ 단가(원)비 고
구분 업종별구분 업종별사용량 (㎥/월)사용량 (㎥/월)2020년2021년2022년비 고
가정용가정용1 ∼ 201 ∼ 20210250300
가정용가정용21 ∼ 4021 ∼ 40320390460
가정용가정용41 이상41 이상490590700
일반용일반용1 ∼ 501 ∼ 50390470560
일반용일반용51 ∼ 10051 ∼ 100500600700
일반용일반용101 ∼ 300101 ∼ 300660790920
일반용일반용301 ∼ 1000301 ∼ 10007408901,040
일반용일반용1001 이상1001 이상7809501,110
대중탕용대중탕용1 ∼ 10001 ∼ 1000340400480
대중탕용대중탕용1001 ∼ 15001001 ∼ 1500420510610
대중탕용대중탕용1501 ∼ 20001501 ∼ 2000520630750
대중탕용대중탕용2001 이상2001 이상620750890
산업용산업용㎥당㎥당450530630
구 분 업 종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함)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함) ◦ 기숙사
일 반 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 단계요율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적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다만, 학교(초·중·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대중탕용◦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호텔내 목욕장업(호텔과 별도의 급수관사용시)
산 업 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두채 재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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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5. 11. 17.>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연도 1월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을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개정 2019.11.08., 2024. 4.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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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E)총오수량 (F) (C+E)부과량(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15.01.0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세제곱미터/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5.01.0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별표 6]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연 도부과기준수집․운반 요 금
2024.1.1.부터 적용1,000리터 까지23,570원
2024.1.1.부터 적용100리터 초과마다1,390원
2025.1.1.부터 적용1,000리터 까지24,800원
2025.1.1.부터 적용100리터 초과마다1,460원
2026.1.1.부터 적용1,000리터 까지26,100원
2026.1.1.부터 적용100리터 초과마다1,53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1.11.30., 2015.01.01., 2023. 12. 29.>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7] 삭제

〔별표 7〕 <삭제 2015.01.01.>

[별표 8]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감경기준

구 분 대 상감경비율(감경사항)감경비율(감경사항)감경비율(감경사항)감경비율(감경사항)비 고
구 분 대 상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비 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65%65%30%65%주)감경비율은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감경 하는 비율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사용료·점용료·수수료 전액 감면사용료·점용료·수수료 전액 감면사용료·점용료·수수료 전액 감면사용료·점용료·수수료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당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세대당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세대당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세대당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실제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감면한다.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실제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감면한다.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실제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감면한다.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공동주택ㆍ다가구 등 개별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실제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감면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가정용·일반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100퍼센트 이내 · 대중탕용, 산업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가정용·일반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100퍼센트 이내 · 대중탕용, 산업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가정용·일반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100퍼센트 이내 · 대중탕용, 산업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가정용·일반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100퍼센트 이내 · 대중탕용, 산업용(대기업 제외) :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 기업 또는 안산시에서 선정한 고용우수 기업· 일반용·산업용 :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안산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 15년 - 안산시 고용우수 선정기업 : 2년· 일반용·산업용 :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안산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 15년 - 안산시 고용우수 선정기업 : 2년· 일반용·산업용 :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안산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 15년 - 안산시 고용우수 선정기업 : 2년· 일반용·산업용 :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안산시 투자유치 지정기업 : 15년 - 안산시 고용우수 선정기업 :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9.11.08., 2021.11.10., 2024. 4. 3.> 
사용료·점용료·수수료 감경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재이용수 사용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계산 예시
 - 수도요금이 100원이고 감경비율이 65%인 경우 최종 수도요금은?
 = 수도요금(100원) - 감경액(100원×65%=65원) 
 = 35원(최종 수도요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19.>1. 분뇨처리시설 및「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7. 5.19.>2.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하수관로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하수관로의 준설 <개정 2017. 5.19.>3.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7. 5.19.>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 한다)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개정 2017. 5.19.>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25. 11. 17.>

제5조(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1. 17.>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25. 11. 17.>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중수도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2.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21.11.10.>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 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개정 2025. 11. 17.>④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0.>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시장의 공사시행)

제12조의2(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CCTV를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8.>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본호개정 2019.11.8.〕<개정 2025. 11. 17.>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9.11.8.〕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11.8.>

제15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1.8.>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4. 3., 2025. 11. 17.>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9., 2025. 11. 17.>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하여야 할 당월 전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⑤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01.01.>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5.01.01.>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5. 11. 17.>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개정 2019.11.8., 2025. 11. 17.>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5. 11. 17.><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p style="font-family:굴림체">└────────────────────────────────┘└────────────────────────────────┘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 발생이 증가한 경우 오수 발생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15.01.01.>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1.01., 2025. 11. 17.>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7. 5.1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01.01.>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시설의 건설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5.01.01., 2025. 11. 17.>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5.1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처리 의무의 제외지역)

제23조(분뇨처리 의무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 한다)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제2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수거환경 개선 증진을 위해 차량 도색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1.0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01.01.>2.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4. <삭제 2015.01.01.>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01.01.>

제27조(감면 등)

제27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1.8.>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5. 11. 17.>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11.8.>5.「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1.11.10.>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신설 2021.11.10.>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1.11.10.><개정 2025. 11. 17.>8.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 기업 또는 안산시에서 선정한 고용우수 기업 <신설 2024. 4. 3.>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8호에서 이전 2024. 4. 3.>② 제1항에 따른 감경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9.11.8., 2021.11.10>③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감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01.01.]<개정 2019.11.8., 2021.11.10.>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점용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1.8.〕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19.11.08.>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단,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2009.01.09., 2011.11.30.〉

제29조의2(소멸시효)

제2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연체금,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01.01.> <개정 2025. 11. 17.>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7. 5.19.><개정 2019.11.8.>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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