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05.21>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의원등록관리 및 신분증 발급3.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복무, 후생, 교육 등에 관한 관리 <개정 2022.2.16.>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회 포상업무7. 의원 해외공무연수 및 세미나8. 각종 의전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2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호에서 이전 2022.2.16.>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