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회의 기록관리4. 의회의 의전 및 홍보5.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각종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 관리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13. 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서 처리14.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17. 회의의 관리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9. 1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