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31, 98·9·4> <개정 2011·3·9, 2021.12.30.>

제2조(분장사무)

제2조(분장사무)①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의 기록관리4. 의회의 의전 및 홍보5.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사정업무9.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관수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13.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1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17. 회의의 녹음·관리 및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23.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1.12.3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2011.3.9>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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