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5.15>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5.15>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09. 5.15>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15>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이나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9. 5.1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 5.15>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하여 소관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09. 5.15>3.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에게 각종 질의자료 제공 <개정 2009. 5.15>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