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3.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6. 정기간행물 의회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7.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8.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11.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4.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5.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1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18. 의회 기본운영계획에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19.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0.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2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2.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24.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5.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6.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29.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30.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1.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32.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33.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3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5.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36.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37.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3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39.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3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6.30.>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작성, 통보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