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안성시보·게시판·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7.09.>
제4조(대행업자 선정)
제4조(대행업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2. 대행기간3.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운반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1.07.09.>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 <개정 2021.07.09.>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1.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개정 2021.07.09.>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①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