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합의제 기관의 공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2.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공인 가. 시장 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소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다.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소속기관의 장2.7센티미터 정사각형 2.1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공인1.6센티미터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5. 철 인(인증기) 가. 시본청의 철인 나.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의 철인2.4센티미터 정사각형 2.1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읍ㆍ면ㆍ동장의 전용공인 예시

별지1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 × 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 × 297㎜(한지)

별지2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그 밖의 사유(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행정과-@N()접수접수접수접수(()))))
우456-701456-701456-701456-701456-701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www.anseong.go.kr
전화전화전화(031)678-2(031)678-2(031)678-2(031)678-2(031)678-2/전송/전송(031)678-2(031)678-2(031)678-2(031)678-2(031)678-2//@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anseong.go.kr/////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관 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사유□마멸 □분실 □그 밖의 사유( )□마멸 □분실 □그 밖의 사유(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방법□소각 □이관 □그 밖의 사유( )□소각 □이관 □그 밖의 사유(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관 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대 장

 210㎜ × 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 × 297㎜(한지)

별지4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기 관 명 : ( 년 2월 1일 현재)

별지5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조 치 결 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의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안 성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밖의 하부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인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2026. 3. 13.>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청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발급 민원기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성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7. 1. 4)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 4)③ 공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폐기)

제12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기도지방기록물관리 기관으로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관수자)

제14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관수방법)

제15조(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공인관리자 또는 재택근무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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