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 시장직인‧ 행정과장
본 청‧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 토지민원과장
본 청‧ 차량등록 전용 시장직인‧ 교통정책과장
본 청‧ 회계공인‧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본 청‧ 그 밖의 공인‧ 주무팀장
사 업 소‧ 사업소장인‧ 서무업무 팀장
사 업 소‧ 그 밖의 공인‧ 서무업무 팀장
사 업 소‧ 회계공인‧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읍‧ 읍장직인 ‧ 읍 전용 시장직인 ‧ 그 밖의 공인‧ 읍장
읍‧ 회계공인‧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면‧ 면장직인 ‧ 면 전용 시장직인 ‧ 그 밖의 공인‧ 면장
면‧ 회계공인‧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동‧ 동장직인 ‧ 동 전용 시장직인 ‧ 그 밖의 공인‧ 동장
동‧ 회계공인‧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1.01.05.]
기관별ㆍ공인종류별 공인관수자(제2조 관련)

별지1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2

결 재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팀장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팀장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반장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8. 26)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3

월 일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상황비고
월 일과 명직 명성 명인과 명직 명성 명인인계인수상황비고
관인함 및 열쇠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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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인은 시장, 소속기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삭제 <2021.01.05.>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 민원사무의 처리2. 읍·면·동전용 시장직인: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1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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