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0-12-23 시행 2010-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안 성 시 장 귀하 주 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 년 %
 라.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 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및 사업운용상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2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안 성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채권자의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안 성 시 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기타
 10. 준수사항
 가.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 채무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사. 주 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 니다.

별지4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안 성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별지5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미 수 이 자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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