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3-26 시행 2008-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앞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다)
2.채무의 내용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액 : 원
다. 이 자 율 : 연 퍼센트
라.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사유 및 근거
가. 주채무의 발생사유
나. 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주채무자〕 ꄫ
포 천 시 장 귀하
(뒷면)
준 수 사 항
①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③시의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④시장이 ③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사업내용의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⑤시가 보증한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환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26>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의 근거 :
11. 기타사항 :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귀하
 (뒷면)
준 수 사 항
①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가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주채무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사오니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기타사항 :
년 월 일
 〔채권자〕 ꄫ
포 천 시 장 귀하
 (뒷면)
준 수 사 항
①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③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시장이 소속공무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에는 적극 응하겠습니다.
④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26>
채 무 보 증 서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보증하오니 뒷면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 시의 동의 없이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기타사항 :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귀하
 (뒷면)
준 수 사 항
①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③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④ 시가 보증한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액 누 계전분기말 채 무 액당 분기 중당 분기 중당분기말채 무 액당분기말연 체 액당분기중 이 자 발 생 액당분기중 이 자 상 환 액당분기말 미 회 수 이 자 액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액 누 계전분기말 채 무 액대출액회수액당분기말채 무 액당분기말연 체 액당분기중 이 자 발 생 액당분기중 이 자 상 환 액당분기말 미 회 수 이 자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제4조(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등)

제4조(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등)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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