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서명 또는 무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내 용
 가.채권자
 나.채무액
 다.이자율 연
 라.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상환계획
3.사 유
 가.주채무발생
 나.군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기타 참고사항
4.준수사항
 가.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주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시장․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연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 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주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군수 채권자 (인․서명또는무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연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기 타
10.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연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전 기 말 채 무 액금 기 중금 기 중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말 연 체 액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금 기 말 미 수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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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채무보증으로 일시적 어려움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력및 향후 경기동향을 예견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채무보증 할 수 있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보증채무의 범위와 요건을 당초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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