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거창군수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거창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거창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에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거창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거창군이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거창군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거창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주 채 무 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 채 무 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3.9.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 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개정 2013.9.2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 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 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조제목 개정2013.9.25)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2013.9.25)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2013.9.25)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 5조 (보증채무의 변경)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3.9.25)

제6조(2017.9.27.)

제6조 삭제(2017.9.2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 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

제8조(시행규칙)

제 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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