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인계자(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안성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의회포함)본 청(의회포함)본 청(의회포함)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
구 분국관․과팀과팀과팀팀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직속 기관읍·면·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팀)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팀)
소관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미결사유예 정
소관소관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진 도)미결사유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주관부서 (팀)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주관부서 (팀)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소관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소관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제 목총 수 량비 고
계
소관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소관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관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보존재산
공유재산재산잡종재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소관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소관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미납액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시 정 방 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 정․현 원 조 서
3-1. 정‧현원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6.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7.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2.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 비 품 목 록
16-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2. 사무용 비품
 
※ 별도 소관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7. 중요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8. 장 비 목 록
18-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8-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9.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2.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3. 채 권 ‧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3-2. 채무(債務) 조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7.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9.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0.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2026. 2. 20.>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