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3. 임신, 출산, 양육, 청년, 노인, 다자녀가정, 다문화, 외국인 등 인구정책사업4.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단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시책 발굴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제9조(인구교육)
제9조(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2. 인구정책사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