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치(inch)m/m(㎥)(㎥)최대(㎥/h)표준(㎥/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04.8
1-1/2380.150.139.07.8
2500.260.216.612.0
2-1/2650.450.3-0.427.019-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051-66
51251.901.4-1.7114.0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0
820054-4.3300240-285
1025086-7.5480360-450
1230012.09-11720540-660
1435016.014960840
1640021.017-201,2601,000-1,200
1845027.0251,6201,500
2050033.0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별표 2

구 분법 인법 인법 인법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
기 술 능 력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사무실 20㎡ 이상 창 고 12㎡ 이상
공사용 기 구품 명규 격단위수량품 명규 격단위수량
공사용 기 구콘크리트 캇타기D 254m/m조1콘크리트 캇타기D 254m/m조1
공사용 기 구진동 다짐기타격력 700KG이상대1진동 다짐기타격력 700KG이상대1
공사용 기 구함마드릴전기조1함마드릴전기조1
공사용 기 구콘크리트 천공기150-300대1콘크리트 천공기150-300대1
공사용 기 구PE관 천공기150-300대1PE관 천공기150-300대1
공사용 기 구엔진 양수기대1엔진 양수기대1
공사용 기 구트럭1톤 이상대1트럭1톤 이상대1
공사용 기 구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배수설비 대행업자 지정 기준표

별표 3

배수 인구(명)150 이하300 이하600 이하1,000 이하
관의 지름(㎜)100 이상150 이상200 이상250 이상
배수면적(㎡)200 미만600 미만1,200 미만1,200 이상
관의 지름(㎜)100 이상150 이상2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배수량(㎥)1,000 미만2,000 미만4,000 미만6,000 미만6,000 이상
관의 지름(㎜)150 이상200 이상250 이상3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1차2차3차
1. 제13조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지정취소
2. 제15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
4.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대행업 정지1월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
5. 공사추진 불성실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지정취소
6.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지정취소
7. 그 밖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대행업 정지1월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
8.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지정취소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지정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영업정지 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영업정지 요구기간 혹은 지정취소지정취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 규정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때대행업 정지3월대행업 정지6월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배수설비 대행업자 처분 기준

별표 5

구 분납부 기준일부과금액(비율)
1차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2차1차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3차2차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4차3차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원인자부담금 총액의 1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12.3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기준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자주소상호상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 등)기타(수동펌프 등)기타(수동펌프 등)기타(수동펌프 등)
양 수 시 설모터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토출구경토출구경mmmm
양 수 시 설관구경mmmmmmmm양정양정mm
양 수 시 설양수능력㎥/대㎥/대㎥/대㎥/대기타기타
신 고 내 용용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간㎥㎥㎥월간㎥㎥㎥
신 고 내 용사용량
신 고 내 용비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품 명단위단위월 간 사용량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사용량 (㎥)물 사용량 (㎥)기타 감수량 (㎥)기타 감수량 (㎥)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하수도사용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사용량.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하수도사용량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3일
신 청 인주소상호상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사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수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출량일 평균㎥㎥월평균월평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9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7일
신청자주소상호
신청자생년월일대표자 성명전화번호
공사신청지역공사신청지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보유인력
보유장비보유장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공기술자 재직증명서 1부 4.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10

주 소 : 안성시 읍.면.동 동.리 번지 성 명 : 생년월일 :사 진 3cm×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소재지 : 
 상 호 :
 지정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을 지정함.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별지11

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시금고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청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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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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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 :수입원 :수입원 :수입원 :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시금고 :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수 입 원 수 입 원 수 입 원 수 입 원 수 입 원 수 입 원 ※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합니다.
※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징 수 원징 수 원징 수 원징 수 원징 수 원징 수 원징 수 원취급자취급자취급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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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12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자주소상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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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13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60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소상호
신 청 인업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번호)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신 청 내 용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불복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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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14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즉시즉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 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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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15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시
수 신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
관리자 성명생 년 월 일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16

[별지 제16호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백 색
글 씨 : 청 색
 형 : 원 형

 6㎝
 하 수 번 호 

안 성 시 읍ㆍ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의 신고)

제2조(사용량의 신고)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사용량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1. 삭제 <2022. 12. 16.>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4. 삭제 <2022. 12. 16.>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개정 2022. 12. 16.> [제목개정 2022. 12. 16.]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16.>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6.>

제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6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기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적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6.>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2. 12. 16.>

제7조(사용량의 조정)

제7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6.>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하수사용량의 조정량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항 신설 2018. 6. 22., 개정 2022. 12. 16.>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단가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서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⑦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월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16.>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① 배수설비공사는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중 시장이 지정한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항 전부개정 2018.4.20., 종전의 제1항 삭제 2022. 12. 16.,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2. 16.>1. 삭제 <2022. 12. 16.>2. 삭제 <2022. 12.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대행업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신설 2022. 12. 16.>1. 건축주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공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2. 12.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20.>

제12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12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시공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시장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3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기준)

제13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기준)① 시공대행업자 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두고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제14조(시공대행업자의 수)

제14조(시공대행업자의 수)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공대행업자의 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건을 고려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15조(시공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15조(시공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시공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22. 12. 16.>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12. 16.>4. 시공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12. 16.>5.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다만, 갱신 시에 한정함) <개정 2022. 12. 16.>

제16조(지정의 갱신)

제16조(지정의 갱신)① 시공대행업자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시공대행업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7조(지정서의 교부)

제17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시공대행업자 지정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1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8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16.>② 삭제 <2018.4.20.>③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을 한다. <개정 2018.4.20.>⑤ 삭제 <2018.4.20.>

제19조(공사의 시공요령)

제19조(공사의 시공요령) 시공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3.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제20조(행정조치)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별표 4의 위반사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21조(납부고지서)

제21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고지서는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제22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제22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납부)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2조제2항(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부과ㆍ징수한다.2. 조례 제23조제4항(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 후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시기 및 비율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단, 분할납부 시기 및 비율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③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전문개정 2016.12.30]

제23조(납입독촉)

제23조(납입독촉)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와 함께 발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24조(감면 신청)

제24조(감면 신청)① 삭제 <2022. 12. 16.>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2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2. 12. 16.>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⑤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2. 12. 16.>

제27조(표지)

제27조(표지)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8조(위탁징수)

제28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다른 회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부담금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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