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2022202220232023202420242025202520262026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분류식합류식분류식합류식분류식합류식분류식합류식분류식합류식
가정용1 ∼ 20580480630520680560730600780650
가정용21 ∼ 30690570740610800660870710930770
가정용31 이상8106808807409407901,0208601,100920
일반용1 ∼ 1008707609408201,0208901,1009501,1801,030
일반용101 ∼ 3009808701,0609401,1401,0101,2301,0901,3301,180
일반용301 ∼ 1,0001,1309801,2301,0601,3201,1401,4301,2301,5401,330
일반용1,001 이상1,2901,1201,3901,2101,5001,3101,6201,4101,7501,520
대중탕용1 ∼ 5008006608607109307701,0008301,080890
대중탕용501 ∼ 1,0009808101,0608701,1409401,2301,0201,3301,100
대중탕용1,001 이상1,0608801,1509401,2401,0201,3301,1001,4401,180
공업용㎥8507109207709908301,0608901,1509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하수를 1개의 하수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단가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일반용 사용구분(㎥/월) 1∼100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별표 2] <개정 2024. 3. 15.>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른다.

별표3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별표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6

부과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리계
18리터247원18원265원
구 분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분수집․운반처리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17,220원750원17,970원
초과요금 (100리터당)1,320원100원1,42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별표7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일 반 용65퍼센트65퍼센트
영 업 용50퍼센트50퍼센트
욕 탕 용10퍼센트10퍼센트
산 업 용65퍼센트65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 관련)

별지 서식

설치자법 인 명
설치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법 인 명
시공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공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설 치 목 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배수설비현황설 치 위 치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안성시 읍․면․동 번지
배수설비현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수설비현황관 경Ø ㎜연 장m접 속 방 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수설비현황배출수량㎥/일※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보완사항보완사항2차 검사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보완사항보완사항검사일자 ( . .)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그 밖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그 밖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그 밖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첨부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 12. 1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2. 12. 16.>1. 분뇨처리시설 및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개정 2022. 12. 16.>2. 그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6.>

제6조(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제목개정 2017.9.29]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6.>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6.>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3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제13조의2(배수설비의 시공)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시공대행업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공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7. 2]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배수설비를 설치한 시공대행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외의 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 하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 사용량은 2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단가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6.>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 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주택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분할을 시장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⑥ 제1항의 하수를 처리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사용자와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하며, 서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22. 12. 16.>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의 배출량으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급수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6.>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2. 12. 16.>나. 하천수, 온천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2. 12. 16.>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2. 12. 16.>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6.>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6.>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7. 2., 2022. 12. 16.>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성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1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9. 7. 2., 2022. 12. 16.>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시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5. 1. 1>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에 해당하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7.9.29>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9.29, 개정 2022. 12. 16.>1.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2.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0퍼센트 <개정 2022. 12. 16.>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한다. <항 신설 2017.9.29>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를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9.29.,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1.>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 12. 16.>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면제 <개정 2024. 3. 1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3. 15.>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 하는 세대 <신설 2024. 3. 15.>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24. 3. 15.>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표 1의 일반용 사용구분(㎥/월) 1∼100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에 따라 감면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별표 7에 따라 감면6.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대상자: 면제7. 불출수 등의 사유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면제8.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다만,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면제9.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성시 지하수 조례」의 감면 또는 할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한정함): 규정된 감면(할인)율10.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차이 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차이 수량에 대해서 면제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 12. 16.]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 12. 16.>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16.>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7.9.29>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15. 1. 1)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7조의2(소멸시효)

제27조의2(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3년(「민법」 제163조)2. 제1호 외의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 5년(「지방재정법」 제82조)[본조신설 2022. 12. 16.]

제28조(지하수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제28조(지하수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의 접수 <개정 2022. 12. 16.>2. 삭제 <2022. 12. 16.>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22. 12. 16.>4. 삭제 <2022. 12. 16.>5. 삭제 <2022. 12. 16.>6.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22. 12. 16.>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22. 12. 16.>8.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22. 12. 16.>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22. 12. 16.>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1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22. 12. 16.>13. 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14. 제25조에 따른 감면 <개정 2022. 12. 16.>15.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22. 12. 16.>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22. 12. 16.>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제목개정 2022. 12. 16.]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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