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 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당담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7.>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 담당: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그 밖의 지출원이 없는 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문화예술사업소 ○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부
8. 기타 경비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부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부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 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 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한 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수자를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해서는 뒷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제1항 및 「안성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긴급한 누수복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6. 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07.15.>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2.07.15.>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07.15.>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07.15.>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개정 2022.07.15.>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07.15.>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07.1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담당관 ·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각 담당관 ·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7.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7.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부서장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6급 이상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1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3. 6.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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