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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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사망자주소주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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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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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양시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등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고독사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례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에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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