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없 음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이력, 장례처리능력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제4조의 각 호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다. 화장시설 사용료라.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100분의 2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개정 2024.12.23.>②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