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여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상복 등 장례 용품 비용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다. 화장비용라.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 <신설 2023.12.20.>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례의식)
제11조(장례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