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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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 수 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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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여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상복 등 장례 용품 비용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다. 화장비용라.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 <신설 2023.12.20.>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례의식)

제11조(장례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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