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5.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망자 등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그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안치실 사용료, 염습비용 등3. 장례업체·민관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및 산분 처리 비용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 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은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을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