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종류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
충전사업연결도로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하기 위하여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충전사업시설기준가.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4】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부지,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판매사업 및 충전영업소연결도로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하기 위하여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판매사업 및 충전영업소시설기준가. 용기보관실 면적․사무실 면적․하역작업을 위한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6】에서 정한 면적의 2배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부지,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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