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성능점검 시설•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0. 6>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구 분구 분자동차 종 합 정비업자동차 소 형 정비업자동차 전 문 정비업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장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〇〇〇-
나. 시설장비2. 체인부럭(1톤 이상)---〇
나. 시설장비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〇〇--
나. 시설장비4. 부동액회수재생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1. 제동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2. 전조등 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3. 사이드슬립측정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4. 속도계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5. 일산화탄소측정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6. 탄화수소측정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7. 매연측정기〇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2. 노즐시험기---〇
라. 시험 · 측정기3. 압력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4. 회전반경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5. 휠밸런스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6. 토인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7. 캠버캐스터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〇
마. 공작기계1. 실린더보링머신---〇
마. 공작기계2. 실린더호닝머신---〇
마. 공작기계3. 밸브시트그라인더---〇
마. 공작기계4. 밸브시트카터---〇
마. 공작기계5. 크랭크연마기---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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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5. 10. 6>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기준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상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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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5. 10. 6>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호 관련)

〔비고〕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기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 관련 시설기준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〇〇〇
시설 및 장비잔가스 연소장치〇〇〇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〇〇〇
시설 및 장비소화기〇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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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5. 10. 6>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 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5]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상 호 :
지정번호: 지정일자: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 안 양 시 장지정번호: 지정일자: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 안 양 시 장지정번호: 지정일자: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9. 12. 3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8조제4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30cm(가로)x2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리스 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금색, 상호 이외는 흑색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업종
상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유선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12. 31>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12. 31>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삭제 <2015. 10. 6>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 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조건 등)

제7조(조건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6>②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 등)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12. 31>②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④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별표 5의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⑤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소재지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⑥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⑦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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