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1.11.>1.관리원은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2.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품질·유통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4.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④ 시장은 출하전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품질 준수각서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8. 6. 9〉2.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08. 6. 9〉3.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4.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개정 2026. 5. 26.>③ 농특산물(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신청은 연중 받는다.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주시에서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16.11.11.>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3.양주시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② 공동브랜드 인증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인증을 제한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인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11.>③ 삭제 <2016.11.11.>③ 생산자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개정 2016.11.11.〉⑤ 삭제 <2016.11.11.>④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6. 9〉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08. 6. 9〉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심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