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조직7○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1. 생산조직5○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7○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7○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7○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9○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7○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7○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7○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6. 9〉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 (규칙 제6조,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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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품질·유통관리원증

제 호
품 질․유 통 관 리 원 증품 질․유 통 관 리 원 증증 명
품 질․유 통 관 리 원 증품 질․유 통 관 리 원 증사 진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사람은「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사람은「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위 사람은「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칙 제2조 관련) <개정 2014. 6. 30.>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4호 서식>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양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단체 및 조직 증명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최근 12개월의 출하실적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단체 및 조직 증명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최근 12개월의 출하실적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단체 및 조직 증명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최근 12개월의 출하실적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단체 및 조직 증명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최근 12개월의 출하실적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단체 및 조직 증명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최근 12개월의 출하실적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12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4조 관련) <개정 2014. 6. 30.>

<별지 제4-1호 서식>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행정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행정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행정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행정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 서식>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경 영 규 모(㏊,두,톤)(㏊,두,톤)(㏊,두,톤)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인)(인)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7조 관련)<개정 2014. 6. 30.>

<별지 제6호 서식>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칙 제8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8조 관련)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농특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양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하둥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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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1.11.>1.관리원은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2.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품질·유통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4.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④ 시장은 출하전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품질 준수각서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8. 6. 9〉2.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08. 6. 9〉3.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4.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개정 2026. 5. 26.>③ 농특산물(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신청은 연중 받는다.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주시에서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16.11.11.>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3.양주시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② 공동브랜드 인증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인증을 제한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인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11.>③ 삭제 <2016.11.11.>③ 생산자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개정 2016.11.11.〉⑤ 삭제 <2016.11.11.>④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11.>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6. 9〉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08. 6. 9〉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심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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