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시설기준1. 용기보관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 「건축법」등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건물 내에서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 없다. 2.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장은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차량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다음 각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1) 용기보관실 : 38㎡ 2) 사 무 실 : 18㎡ 3) 주 차 장 : 23㎡ (용기보관실 주위에 위치하여야 함) 4. 동일 부지 내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은 단층건물로서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장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2m이상 도로에 차량 진ㆍ출입이 용이 하도록 접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하고,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의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정 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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