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4 시행 2022-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양주시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과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5.4.6.>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4.6.>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① 양주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감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2.7.4.>② 삭제 <2015.4.6.>③ 삭제 <2015.4.6.>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CDㆍ테이프 등 매체비용과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4.6.>⑤ “업무 부담이 경미한”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

제6조(정보공개 심의회)

제6조(정보공개 심의회)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2022.7.4.>② 삭제 <2015.4.6.>③ 삭제 <2015.4.6.>④ 삭제 <2015.4.6.>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적용의 예외)

제8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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