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항목별배점
합계100점
창의성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제5조 관련)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수 신 : 양주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년)(년)(년)(년)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2]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상99점 이상 100점 : 3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 : 25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 : 23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은상93점 이상 95점 미만 : 200만원 91점 이상 93점 미만 : 150만원 88점 이상 91점 미만 : 130만원
81점 이상 88점 미만동상86점 이상 88점 미만 : 100만원 84점 이상 86점 미만 : 80만원 81점 이상 84점 미만 : 60만원
71점 이상 81점 미만장려상77점 이상 81점 미만 : 5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 30만원 71점 이상 74점 미만 : 20만원
61점 이상 71점 미만노력상66점 이상 71점 미만 : 10만원 61점 이상 66점 미만 : 7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비고〕1.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공통제안 업무부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주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주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주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주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제안심사실무 사전 검토의견서

검토항목검토항목검 토 의 견비고
창 의 성창 의 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능률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경제성
계 속 성계 속 성
적용범위적용범위
노력도노력도
기타의견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실시내용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31., 2025.12.8.>

[별지 제8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제2쪽)

12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기도 추 천
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경기도 추 천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비고특전부여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2. 부상금 지급 현황

3. 상여금 지급 현황

(제2쪽)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나. 미실시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실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채택등급 등을 확정한다.④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6조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⑤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제14조(결과보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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