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8, 2006. 5. 29,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①「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 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1.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② 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5. 29]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7.3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3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31.>[제목개정 2023.7.31.]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5. 29,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