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혼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배우자 성 명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
가족사항 (동거가족)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평군수 귀 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외국인등록증 1부
개인정보 수집 목적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제공받는 기관양평군
이용목적정착장려금 지원에 따른 기준 및 자격 확인 용도
제공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혼인일자 가족사항, 주거현황, 배우자 인적사항, 배우자 외국인등록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청구서

① 사 업 명① 사 업 명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② 청 구 액② 청 구 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주 소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연락처☏ (H.P)☏ (H.P)☏ (H.P)☏ (H.P)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성 명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국 적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주 소
⑤ 교육이수실적⑤ 교육이수실적개 과정 이수(교육실적 별첨)개 과정 이수(교육실적 별첨)개 과정 이수(교육실적 별첨)개 과정 이수(교육실적 별첨)개 과정 이수(교육실적 별첨)
⑥ 입금계좌⑥ 입금계좌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⑥ 입금계좌⑥ 입금계좌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인) 양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

일 련 번 호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정착장려금정착장려금정착장려금정착장려금정착장려금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중지내역중지내역연 락 처
일 련 번 호성 명주 소생년월일신청일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 일자중지 사유연 락 처
일 련 번 호성 명주 소생년월일신청일1회2회3회합계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 일자중지 사유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정착장려금(이하 “정착장려금”이라 한다)은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정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 사례관리 확인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조에 따라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한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정착장려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계좌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처음 지급한 달에 지급한다.②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정착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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