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 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구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용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 별 표 ]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양 평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양평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양평군 직제규칙과 양평군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도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서식〉
비 품 품 목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1 채권(債權)조서〉
채 권․채 무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 채무(債務)조서〉(起價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1 세입예산 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군수2. 부군수 (개정 ’95. 10. 19, 2003.8.13)3.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의 장 (개정 2003.8.13)4.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5. 1., 2021. 10. 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담당관·과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담당관·과의 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12.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국·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12. 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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