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수거일

요 일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비 고
월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화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대형폐기물 연 탄 재 생활폐기물가전제품·가구류 등의 대형폐기물, 연탄재, 불연성폐기물 등
목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금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 의류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토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수거일(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o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 -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종이류(골판지, 종이팩 외)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접어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나. 종이류(골판지, 종이팩 외)o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나. 종이류(골판지, 종이팩 외)o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음료, 커피 등)이 묻은 종이컵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나. 종이류(골판지, 종이팩 외)o 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펼쳐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종이팩류o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라. 유리병o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가능한 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다량의 유리병류는 마대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소량인 경우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가능),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불연성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마. 금속캔o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마. 금속캔o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
바.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o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비해당 품목: 유색 PET병은 일반플라스틱류로 배출
사.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o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유색 PET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합성수지 비닐류o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발포합성수지o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부착상표, 테이프, 택배송장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 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유색 스티로폼,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공사장 건축용 스티로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차. 의류 및 원단류o 면의류 o 그 밖의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이불류, 베개, 쿠션,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차. 의류 및 원단류o 식물성 섬유(면, 마 등) o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o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 그 밖의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이불류, 베개, 쿠션,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카. 전지류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루트를 통하여 배출 -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타. 형광등o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또는 불연성용 종량제마대로 배출
파. 고철류o 고철(공기구, 철사, 못, 작은 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파. 고철류o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구리, 양은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하. 영농 폐기물류o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 영농 폐기물류o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거. 전자제품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너.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o 휴대폰, 카메라, 전화기, 내비게이션, 헤어드라이어 등(대형폐기물 제외 품목) o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가능한 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전지류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비닐팩 밀봉 등) ※ 판매점 등을 통하여 배출
더. 타이어o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을 통하여 배출
러. 자동차부품o 폐납산배터리-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
머. 윤활유o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
버. 그 밖의 것o 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배출
버. 그 밖의 것o 그 밖의 품목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6조제4항 관련)

[비고] 
1. 혼합 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2. 금속캔류, 투명 PET병,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배출 시에는 가능한 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3.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품목별 분리배출시설(재활용동네마당, 거점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외의 배출장소에서 다음 품목에 한하여 통합배출 허용
 가. 금속캔류, 합성수지 용기류(생수․음료 투명 PET병 제외), 유리병류
 나. 종이류(책, 신문지, 그 밖의 종이), 골판지상자류

[별표 3] 혜택 제공 대상 및 방법

대 상방 법비 고
o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거나 분리배출 홍보 등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단체, 사업체, 공동주택 등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물품(활동복, 기념품,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을 말한다)·폐기물 배출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지원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혜택(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말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여 제공되며, 품목별 단가는 시중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o 군에서 설치한 배출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는 관리자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물품(활동복, 기념품,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을 말한다)·폐기물 배출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지원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혜택(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말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여 제공되며, 품목별 단가는 시중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혜택 제공 대상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종별품목규격수수료 (단위: 원)비고
가구류장롱폭 120cm 이상 1쪽15,000
가구류장롱폭 120cm 미만 1쪽12,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2m 이상8,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1m 이상 2m 미만6,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1m 미만4,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2m 이상16,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1m 이상 2m 미만8,000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1m 미만6,000
가구류장식장길이 2m 이상9,000
가구류장식장길이 2m 미만6,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5,000
가구류서랍장5단 미만3,000
가구류책장4단 이상5,000
가구류책장4단 미만4,000
가구류책장박스형(공간박스 1개당)1,000
가구류신발장높이 1m 이상5,000
가구류신발장높이 1m 미만3,000
가구류책상양수(대형)(서랍이 양쪽에 있는 것)6,000
가구류책상편수(소형)(서랍이 한쪽만 있는 것)5,000
가구류책상h형 책상8,000
가구류책상책상 상판3,000
가구류캐비닛일반 캐비닛5,000
가구류캐비닛파일 캐비닛3,000
가구류옷장비키니 옷장3,000
가구류옷장스탠드형 옷걸이3,000
가구류옷장행거3,000
가구류옷장옷걸이(1묶음 20개)2,000
가구류탁자모든 규격4,000
가구류의자1인용 일반의자2,000
가구류의자1인용 회전의자3,000
가구류의자교회/로비 4인 이상7,000
가구류의자교회/로비 4인 미만5,000
가구류의자안마 의자10,000
가구류책꽂이모든 규격2,000
가구류침대류목재(2인용 이상)15,000
가구류침대류목재(1인용)10,000
가구류침대류목재(유아용)3,000
가구류침대류침대틀(2인용 이상)7,000
가구류침대류침대틀(1인용)5,000
가구류침대류침대틀(유아용)3,000
가구류침대류돌·옥·황토매트(2인용)25,000
가구류침대류돌·옥·황토매트(1인용)20,000
가구류침구류라텍스(2인용 이상)8,000
가구류침구류라텍스(1인용)5,000
가구류침구류베개(모든재질)1,000
가구류침구류이불(동절기용 1장당)2,000
가구류침구류이불(하절기용 1장당)1,000
가구류매트리스2인용 이상10,000
가구류매트리스1인용7,000
가구류매트리스유아용3,000
가구류소파3인용 이상8,000
가구류소파2인용5,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
가구류소파돌·옥·황토소파(2인용 이상)20,000
가구류소파돌·옥·황토소파(1인용)16,000
가구류문짝방문4,000
가구류문짝창문3,000
가구류문짝철제문5,000
가구류칸막이, 파티션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20㎝ 이상8,000
가구류칸막이, 파티션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20㎝ 미만4,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이상6,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미만5,000
주방용품식탁(대리석)6인용 이상13,000
주방용품식탁(대리석)6인용 미만10,000
주방용품교자상대형(4인 이상)4,000
주방용품교자상소형(4인 미만)3,000
주방용품싱크대상판길이 120cm 이상7,000
주방용품싱크대상판 길이 120cm 미만5,000
주방용품싱크대(대리석)상판 길이 120cm 이상11,000
주방용품싱크대(대리석)상판 길이 120cm 미만9,000
주방용품싱크대싱크대 후드2,000
주방용품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3,000
주방용품쌀통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면제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면제
주방용품가스레인지, 인덕션모든 규격면제
주방용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면제
주방용품전기밥솥모든 규격면제
주방용품믹서기, 분쇄기모든 규격면제
주방용품식기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면제
주방용품식기건조기인공건조(동력)면제
주방용품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면제
주방용품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텔레비전 (TV)42인치 이상면제
가전제품텔레비전 (TV)19인치 이상 42인치 미만면제
가전제품텔레비전 (TV)19인치 미만면제
가전제품비디오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오디오소형면제
가전제품오디오대형면제
가전제품(김치)냉장고1,000ℓ 이상면제
가전제품(김치)냉장고500ℓ 이상 1,000ℓ 미만면제
가전제품(김치)냉장고300ℓ 이상 500ℓ 미만면제
가전제품(김치)냉장고300ℓ 미만면제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 이상면제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 미만면제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면제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의류건조기5벌 이상면제
가전제품의류건조기5벌 미만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본체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모니터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프린터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키보드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대형)면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소형)면제
가전제품오락기높이 1m 이상면제
가전제품오락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탈수기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정수기스탠드형면제
가전제품정수기탁자형면제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10kg 이상면제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5kg 이상 10kg 미만면제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5kg 미만면제
가전제품선풍기대형(높이 1m 이상)면제
가전제품선풍기중소형(높이 1m 이하)면제
가전제품가습기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다리미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복사기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팩시밀리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청소기모든 규격면제
가전제품전기히터, 전기난로모든 규격면제
소형가전계산기, 전자사전, 어학기, 드라이기, 토스터기, 캠코더, 전화기, 휴대폰, 충전기모든 규격무상
난방용품난로 (전기난로 제외)높이 1m 이상5,000
난방용품난로 (전기난로 제외)높이 1m 미만3,000
난방용품보일러 등 유류통높이 1m 이상8,000
난방용품보일러 등 유류통높이 1m 미만5,000
난방용품전기매트, 온수매트2인용 이상5,000
난방용품전기매트, 온수매트1인용3,000
악기류피아노그랜드20,000
악기류피아노업라이트15,000
악기류피아노디지털피아노6,000
악기류오르간모든 규격6,000
기타TV케이스, 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5,000
기타자전거일반용4,000
기타자전거어린이용3,000
기타유모차모든 규격3,000
기타보행기모든 규격2,000
기타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3,000
기타장난감㎏당1,000
기타액자1㎡ 이상3,000
기타액자1㎡ 미만2,000
기타거울1㎡ 이상3,000
기타거울1㎡ 미만2,000
기타수족관1㎥ 이상5,000
기타수족관1㎥ 미만3,000
기타카펫10㎡ 이상7,000
기타카펫10㎡ 미만5,000
기타가방일반용2,000
기타가방골프용/여행용3,000
기타장판3㎡당1,000
기타깨진 유리, 항아리㎏당1,000
기타세면대모든 규격5,000
기타변기모든 규격5,000
기타유아용변기모든 규격3,000
기타비데모든 규격2,000
기타욕조모든 규격7,000
기타유아용욕조모든 규격3,000
기타호스10m당(지름 30㎜ 초과)4,000
기타호스10m당(지름 30㎜ 이하)2,000
기타휠체어모든 규격3,000
기타운동기구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m 이상8,000
기타운동기구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m 미만4,000
기타재봉틀모든 규격4,000
기타벽시계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이상4,000
기타벽시계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미만2,000
기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기타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기타소화기3.3kg 초과 10kg 미만4,000
기타소화기3.3kg 이하2,000
기타돗자리 (대자리)모든 규격3,000
기타병풍모든 규격3,000
기타조명 스탠드모든 규격2,000
기타목욕탕 수건함모든 규격2,000
기타버티컬, 블라인드모든 규격3,000
기타스키, 스노보드스키, 보드 세트3,000
기타캣 타워모든 규격3,000
기타개집모든 규격3.000
기타빔 프로젝트모든 규격2,000
기타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이상3,000
기타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미만2,000
기타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타놀이매트, 체육관매트1㎡당1,000
기타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50㎝ 이상15,000
기타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50㎝ 미만10,000
기타체중계업소용5,000
기타체중계가정용2,000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3m 이상6,000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5m 이상3,000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5m 미만2,000
기타파레트모든 규격3,000
기타파라솔모든 규격3,000
기타골프채1묶음(10개)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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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제12조제2호 관련)

※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5] 생활폐기물 수수료

구 분용량별판매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이익
일반용 종량제봉투5ℓ1401271271313
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2802542542626
일반용 종량제봉투20ℓ5605105105050
일반용 종량제봉투30ℓ8407647647676
일반용 종량제봉투50ℓ1,4001,2741,274126126
일반용 종량제봉투75ℓ2,1001,9111,911189189
재사용 종량제봉투5ℓ1401271271313
재사용 종량제봉투10ℓ2802542542626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5605105105050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ℓ5045455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3ℓ90818199
음식물용 종량제봉투5ℓ150136136141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3002732732727
종량기(RFID) 처리수수료38원/kg38원/kg----
불연성용 종량제마대10ℓ7907207207070
불연성용 종량제마대20ℓ1,5501,4101,410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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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생활폐기물 수수료(제12조제3호 관련)

*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종량제봉투의 가격산정 방식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포상금 지급액비 고
과태료 부과금액200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2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100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1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50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5만원
과태료 부과금액20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2만원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1만원
과태료 부과금액3만원 이상의 신고 행위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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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9.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제3조(청결유지 등)①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感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관리자 등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ㆍ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명령 이행과정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1의 수거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요일별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거일 및 수거 폐기물의 종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이 조에서 “처리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2. 대행 기간 및 대행 수수료3. 처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4. 대행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가로청소작업(도로 노면청소를 포함한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4.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1.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2.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부착하거나 접수번호를 표기하여 배출③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은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의 기준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 당일 일출 전까지로 한다.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40매(용량별 최대 20매)까지 받을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혜택 등)

제8조(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혜택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2. 분리수거함 등 청소 관련 물품 지원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혜택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밖에 혜택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공동주택에서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종) 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폐의약품의 관리 등)

제10조(폐의약품의 관리 등)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폐의약품을 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군 소재 약국,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지역 거주자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5. 그 밖에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환불)

제14조(수수료의 환불)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구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 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 등)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 봉투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 종량제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을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음식물용봉투는 동물기피성 물질 등의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④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녹색,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는 노란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또는 보라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⑤ 종량제봉투의 형태는 절취형(W형)으로 제작하되, 필요시 상단을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로 제작할 수 있다.⑥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종량제마대를 판매인에게 대행하게 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용 종량제마대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판매인의 의무)

제19조(판매인의 의무)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다.1.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부착 및 판매 가격 준수2. 종량제봉투의 규격ㆍ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3. 구입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4. 모조 또는 불법유통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그 밖에 군수의 행정지도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판매인 의무사항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0조(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판매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된 판매소에 대해서 1년간 판매소의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제21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제21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①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폐기물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이 단속한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신고인이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5.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월간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제22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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