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담당관・과(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등출납원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업무담당
일상경비등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27.>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 당: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범위

본 청제1관서 및 기타관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환급금 결정(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건당 5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은 제외한다) 4. 감액 결정(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감액결정은 제외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본 청제1관서 및 기타관서
1.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세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일상경비의 교부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세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일상경비의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5] 회계업무담당과장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모든 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모든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모든 경비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모든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비모든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10. 20.>
회계업무담당과장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6] 예산업무담당관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모든 경비
7. 양평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모든 경비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모든 경비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모든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업무담당관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출기초조사서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가 격산 출 가 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0. 20.>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과)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확인자 : 직 성명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상호성명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품년월일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수) 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재산정책 팀장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담당자) 국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담당팀장) 국 과 직 성명 (인) 입 회 인 국 과 직 성명 (인)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부서 주무팀장
금회 검수 계금회 검수 계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물품목록 번호물품명단위단가 (원)계약상의수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호규격명단위단가 (원)계약상의수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회 검사(수)량사용부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납품자(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③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⑤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⑥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⑦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날짜를 기재한다. ⑧ 검사(수) 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⑨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5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⑩ 담당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자가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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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0. 20.>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공 사(용 역)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완수)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완수)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완수)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완수)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양평군(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10. 20.>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③ 삭제 <2024. 11. 2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제1관서의 장 및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1. 부군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제1관서의 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 2021 . 10. 2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신설 2021. 10. 20., 2024. 11. 27.>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1. 27.>②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7.>1.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2.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0.]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군수는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4. 11. 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군수는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1. 27.>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⑤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11. 27.]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내용ㆍ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27.]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제12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 11. 27.]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27.]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한다.[본조신설 2024. 11.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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