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별표

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사업별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6]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기준○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있거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에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사업소의 부지는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하역작업부지 등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 주위 통행 및 하역작업 부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① 용기보관실 : 38㎡ 이상 ② 사 무 실 : 18㎡ 이상 ③ 용기보관실 주위 통행 및 하역작업 부지 : 23㎡ 이상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제정 2021.12.17.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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