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항 목 별배 점비 고
계100점
창의성20점
경제성과 능률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구 분구 분평균득점비 고
채 택 제 안 등 급금 상 (200만원 이하)95점 이상
채 택 제 안 등 급은 상 (150만원 이하)90점 ~ 95점 미만
채 택 제 안 등 급동 상 (100만원 이하)80점 ~ 90점 미만
채 택 제 안 등 급장려상 (50만원 이하)70점 ~ 80점 미만
창의제안 (30만원 이하)창의제안 (30만원 이하)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일반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일반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일반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일반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일반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제안자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안자전화번호팩스( )팩스( )팩스( )팩스( )
제안자이메일 주소
공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공동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 제안자업무분담 내용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없음 □ 있음( 년)□ 없음 □ 있음( 년)□ 없음 □ 있음( 년)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붙임자료 (예시)1.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일반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일반·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일반·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일반·아이디어 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일반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일반·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일반·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일반·아이디어 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성 명전화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제안주무부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제안주무부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제안주무부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제안주무부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채택제안 제 목
채택제안자성 명생년월일
채택제안자소 속직 급(위)
채택제안 내 역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연도
채택제안 내 역채택제안 등급특전의 종류
채택제안 실 시채택제안 개요
채택제안 실 시실시주관부서업무담당
채택제안 실 시시행사항전면, 부분, 수정실시일자
채택제안 실 시실시내용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붙 임 : 채택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채택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채택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채택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채택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
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제목
채 택 제 안 의 개 요
추 진 계 획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예산확보시기
시 행 상 의 문 제 점
채택제안 제 목
채택제안자성 명생년월일
채택제안자주 소 (소속․직급)
채택제안등 급채택연도
채택제안인사상의 특 전관리번호
채택제안 평 가최초실시 일 자실시기관 및 부 서
채택제안 평 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 시세입증대(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시세입증대( ) 행정개선 ( )
채택제안 평 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채택제안 평 가자 체 심 의 결 과자 체 심 의 결 과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실시 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실시 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실시 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실시 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실시 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붙 임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내역서 1부붙 임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내역서 1부붙 임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내역서 1부붙 임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내역서 1부붙 임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내역서 1부
채택연도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
채택제안 제 목
채택제안 등 급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
채택제안 개 요
채택제안자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택제안자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택제안자주 소 (소속․직급)
채 택 및 시상채택근거문서번호문서번호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
채 택 및 시상채택근거일 자일 자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일 자일 자일 자일 자
채 택 및 시상부 상 금천원천원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
채 택 및 시상부 상 금천원천원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채택제안 실 시실시근거문서번호문서번호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
채택제안 실 시실시근거일 자일 자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기관 및 부 서
채택제안 실 시실시여부 및 일 자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채택제안 실 시실시여부 및 일 자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
채택제안 실 시문 제 점
채택제안 실 시수정보완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
채택제안 실 시수정보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채택제안 실 시소요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관계법령제․개정사항
채택제안 실 시타 기 관 협조사항
채택제안 실 시실시효과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시세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채택제안 실 시실시효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채택제안 실 시실시효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채택제안 실 시실시효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상 여 금 지 급경비절감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상 여 금 지 급결정근거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상 여 금 지 급결정근거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출원일자출원일자출원일자출원일자출원일자출원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2호
일부개정 2015.10.13. 규칙 제123호
일부개정 2016.03.08. 규칙 제133호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0.13〉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조례 제14조에 따른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
 3. 건축과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제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제안과 표창의 취소·부상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기간 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0.13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03.08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

[별표 2] (일부개정 2016.03.08.)
채택제안등급의 결정기준

※ 평균득점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70점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5.6.2.>
 (1-2쪽)

 210mmx297mm[백상지(80g/㎡)] 
 (2-2쪽)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채 택 제 안 실 시 계 획 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0.13〉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조례 제14조에 따른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3. 건축과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제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제안과 표창의 취소·부상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기간 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보상)

제13조(그 밖의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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