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8〉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3.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5. 제2조제4호의 보훈단체 [전문개정 2024. 7. 11]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연천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5.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6.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8.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게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1.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2.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3. 불우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1명에 한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및 제6호의 수당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의 대상자가 동시에 제2호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7호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29〉1. 보훈 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재혼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복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4.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연 1회(6월) 5만원5.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6.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7. 제1호와 제2호 동시 대상자의 복지수당: 월 3만원 이내의 범위 [전문개정 2024. 7. 11]
제9조(자격요건)
제9조(자격요건)①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 8. 13, 2016. 11. 8, 2018. 12. 13, 2023. 7. 13, 2024. 7. 11, 2025. 7. 29〉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한다.〈개정 2024. 7. 11〉③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신설 2024. 7. 11〉④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 7. 29〉⑤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 7. 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제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의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2025. 7. 29〉②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2024. 7. 11〉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시기)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시기)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 11. 8〉②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8. 12. 13〉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시 가족 등에게 수당 등을 승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③ 제1항제3호의 대상자 중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 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부당 지급한 수당 등을 차감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2018. 12. 13〉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