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1] 삭제〈2021. 12. 24〉

[별표 2] 위임사무명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행 정 담당관1◦ 소속지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팀장급(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장
복 지 정책과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다음의 권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읍·면장
2◦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읍·면장
3∙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읍·면장
4∙ 의료급여증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장
사 회 복지과1◦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화장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읍·면장
2∙ 공설묘지 매․화장 증명「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읍·면장
3∙ 사설(개인)묘지 설치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읍·면장
세무과1◦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군세체납 결손처분 (건당 10만원 이하, 단 동일인 1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표 작성)「지방세기본법」 제96조전곡읍장
2∙ 납세증명서 발급 (읍․면 접수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63조읍·면장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세무과3◦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세외수입체납결손처분 (건당 10만원 이하, 단 동일인 1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표 작성)「지방세기본법」 제96조읍·면장
지역 경제과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의 신고수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2∙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3∙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 조치와 대장의 열람과 교부「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5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5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5∙ 이륜자동차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제5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7∙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52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지역 경제과9∙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변경 승인「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10∙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11∙ 이륜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건설과1◦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점용(공작물설치포함)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연천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2조읍·면장
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도로법」 제43조 「연천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2조읍·면장
3◦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정비법」 제10조읍·면장
4∙ 소하천 등의 점용 등「소하천정비법」 제14조읍·면장
5∙ 원상회복 의무「소하천정비법」 제16조읍·면장
6∙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소하천정비법」 제17조읍·면장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건설과7∙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읍·면장
환 경 보호과1◦ 지하수수질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시료채취, 봉인, 전문기관 검사의뢰 (6시간 이내)「지하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읍·면장
종 합 민원과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개정 2021. 9. 16〉
위임사무명(제2조제2항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2021. 12. 24〉②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연천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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