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9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7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4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다자녀 가정--10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13〉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별지 서식]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와 함께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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